“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는 단순 기술료일 뿐” “실제 청구 금액은 수술 1건당 400만 원 이상”
의사들 머리 맞대 심평원 자료 분석해보니 “대리수술 의심되는 의사 매년 100억 원 청구” “건보료만 5년간 약 500억 원 청구한 꼴”
제보이유 “현장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까지 피해” “불법적인 관행 사라져야 의사들 목소리도 커질 수 있어”
한 병원의 의사 1명이 1년 동안 4천 건 가량의 수술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사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1백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 기사 참조. [단독] 1년 동안 나 홀로 수술 4천 건 집도한 전문의 '사실로')
앞서 본지와 박희승 의원실은 관절병원 전문의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자 복수의 관절병원 의사들은 해당 금액이 기술료만 책정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건보 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지에 제보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절병원 전문의들은 수술 1건당 적게는 1백만 원부터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사가 공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1건당 건보공단 청구 4,820,000원, 환자 본인부담액 1,930,000원 ▲반월판 연골절제술은 1건의 당 건보공단 청구 1,197,000원, 환자 본인부담액 388,000원이다.
앞서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A 의사는 혼자서 건보공단에 ▲2019년 4,016건(약 14억 원) ▲2020년 3,633건(14억 원) ▲2021년 3,486건(16억 원) ▲2022년 3,123건(13억 원) ▲2023년 2,940건(12억 원)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총사용량 실시 횟수 기준)을 청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수치는 단순 행위료만 계산하고, 기타 입원료 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됐다는 의견이다.
의사들은 2019년 수술 건수 4,016건에 대한 청구 수치를 역산해 계산했을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 1,500건 ▲관결정하수술 2,516건을 시술했다고 가정하면 건보공단에 청구한 14억 원과 일치한다. 이를 다시 환산해 입원료, 수술비, 검사비, 주사료 등을 대입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약 100억 원의 금액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급여, 비급여)액을 합산하면 2019년 대리수술 의심 의사가 수취한 금액은 약 286억 원에 달한다. 매년 수술 건수 및 청구 금액이 비슷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5년 동안 건보공단에 약 500억 원가량의 금액을 청구하고, 환자부담 비용까지 약 1,000억 원가량의 금액을 챙긴 셈이다.
제보한 의사들은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실제 수술 명세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실제 인공관절 치환술 명세서에는 ▲환자부담 1,800,877원 ▲공단부담금 4,828,867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본지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전문의들은 “일부 잘못된 의사들의 관행 때문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4천 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의사가 고작 10억 원대의 비용을 받는 게 전부라는 등의 잘못된 동정 의견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제보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의사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가 정부나 현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젊은 전문의들은 ‘대리수술’ 문제를 심각한 화두로 ‘시술의사 확인제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에서도 의사들이 직접 나서 대리수술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대리수술 의사들의 탐욕으로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정부와 환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에서 단일 대규모 대리수술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으로 의료법 다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 법정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검찰 기소 직후인 지난 6월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서는 (피를 닦아내는 것, 수술 부위를 고정하는 것 등)보조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고, 이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병원은 대리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학회와 복지부에서 인정한 보조 행위를 한 것이예요”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피를 닦아내는 것, 수술 부위를 고정하는 등의 행위를 수술보조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명백히 간호사에 한해서다.
고용곤 병원장은 현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앞서 경찰은 기소의견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영업사원 9명은 수술실 및 대기실 등에서 상주 근무하며 무려 1만3000건에 달하는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봤고, 검찰은 이 중 2021년 7월과 8월을 특정해 피해자를 150여 명으로 추려 기소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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