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요구, 제작·판매·시청자 모두 처벌 위장수사 범위 확대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을 것"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1차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특위 발족 이후 추석기간을 포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또 민간이 아닌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위가 발표한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추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이뤄지도록 촉구 등 총 7가지다.
안 의원은 "디지털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분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삭제, 심리 치료 등의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속과 수사도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와도 삭제와 수사협조가 긴밀하게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 방안, 그리고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석부위원장에 이인선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김승수, 김상욱, 김장겸, 서지졍, 박충권, 이달희, 최수진, 이수정 의원이 함께 한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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