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SBS 좋은아침 방송에 출연한 K병원장 같은시각 의료기기 영업사원(대리수술 혐의)과 법정 선 K병원장 병원장 혐의 알고도 방송 출연 감행한 SBS 제작진 SBS는 "외주 업체에 확인하라(?)" 황당한 답변
방송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하차를 결정한다. 자신이 출연하는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모두를 위해 우선 하차를 결정하고 해당 혐의를 벗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병원장이 여전히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사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Y병원의 K병원장은 SBS '좋은 아침' 중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더 건강한 스쿨'에 출연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병원장은 2주에 한 번씩 해당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문제는 K병원장이 현재 대리수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방송 시간에 K병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즉, 지난 5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격주 화요일마다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소속 병원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송에서 K병원장이 소개한 수술은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수술이었다.
K병원장은 방송이 송출되는 그 시각 법원 공판에 검사는 Y병원에서 K병원장의 지시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등이 자행됐다고 사건 경위를 읊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해설할 때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에 있어서 공소장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진술 등을 분석해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이 같은 사실과 K병원장의 공판 일정을 지난 4일 SBS '좋은아침'측에 전달하자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 외주 제작을 해서 방송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제작사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내를 받은 제작사 B미디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SBS '좋은아침' 측에 알리고 "만약 외주 업체에서 그냥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면 SBS에서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1차적으로는 제작사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후 10일 예정대로 K병원장은 방송에 출연했다. SBS가 Y병원 K병원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공판내용을 알고도 방송에 출연시켰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시 한 번 상황을 SBS측에 전달했고 "내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회의를 거친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병원 또는 의사들이 해당 방송을 통해 인지도나 명성을 쌓는다. K병원장은 최종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규모 '대리수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다. SBS가 K병원장의 혐의 내용을 알고도 촬용에 참여하도록 묵인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대리수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