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지시 의사’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신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4:36]

‘무자격자 대리수술 지시 의사’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신경호 기자 | 입력 : 2024/09/11 [14:36]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10일 대리수술을 교사(敎唆)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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