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수술 걸리셨나요? 의사면허는 걱정마세요’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7:09]

[단독] ‘대리수술 걸리셨나요? 의사면허는 걱정마세요’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8/22 [17:09]

# 수면마취 중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 무면허 의료 행위 간호사 상대로 한 형사사건

 

의사면허 박탈 막아준다는 법무법인 등장

법부법인 “판검사 출신 3인에서 20인까지 투입”

조력한 결과 ‘의사면허박탈 방어’ 성공

매달 찾아주시는 4,000명의 의사 의뢰인(?)

의사들은 “벌금으로 마무리되서 다행” 감사 문자

 

듣기만 해도 허탈한 사건들에 대해 의사면허정지를 막아준다는 법무법인이 등장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이라고 간판을 내건 법무법인 A는 지난 7월 자신들의 공식블로그에 “의사형사처벌을 앞둔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라며 ‘대리수술, 정확한 사유만이 의사면허취소법 형사처벌 정지 박탈 면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힌 소속 변호사는 게시글을 통해 "(의사) 자격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가진 라이센스가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의료과실에 의한 사건이라면 당장 생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홍보했다.

 

특히 "대리수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로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의사면허박탈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며 "의외로 행위를 저지르는 곳은 많고 실제로도 많은 의뢰인들이 본 로펌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에 따르면 ▲수면 마취 도중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사건 ▲무면허 의료 행위 간호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 등 의사면허박탈 방어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의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진행 등이 중요하다"며 "전직 판, 검사 베테랑이 조력하기에 방어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블로그에 소개되고 있는 변호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으로 홍보하며 평균 법조 경력 20년 이상 쌓은 방어 경험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전관예우'를 내세웠다.

 

▲ 의사면허정지를 막아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법무법인 공식 블로그 갈무리. 해당 글에는 판검사 출신 3명에서 20명까지 투입해 의사면허박탈을 방어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매달 4,000명의 의뢰인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사로잡는다. / 법무법인 블로그 갈무리

 

법무법인 광고 규정 위반 가능성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검토 거쳐야” 

 

이런 내용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광고 내용에서 보여지는 표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확대해 홍보거나 법 위반 사례를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변협 내부 검토 결과 위반 사례로 판단되면 피신고인에게 시정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시정조치 결과 여부를 따져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지나친게 아니냐는 문의에 당사자인 법무법인 A측은 "담당부서에 확인을 거쳐 내용을 회신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렇다할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광고만 봐도 국내에서 대리수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너무 허망하다"며 "로펌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광고 위법성에 관해 논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광고를 일반인이나 대리수술 피해자가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참담할 지 가늠조차 안된다"고 허탈해 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대리수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