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심야 시간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소음 및 불법튜닝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추가 점검한다.
주로 소음방지장치가 없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고소음을 유발 하는 이륜자동차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으로 불쾌감 호소 등 소음피해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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