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합헌 결정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1:37]

헌법재판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합헌 결정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4/02/29 [11:37]

▲ 헌법재판소  © 문화저널21 DB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 필수불가결 요소…공익 크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국민적 관심사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인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공익이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루어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더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전월세 상한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들은 2020년 세입자를 보호강화 차원에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고, 시장을 혼란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도 검토되었으나, 이번의 합헌 결정에 따라 상당기간 더 유지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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