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불법공매도 90%가 외국인…형사처벌 0건

유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16:07]

14년간 불법공매도 90%가 외국인…형사처벌 0건

유민주 기자 | 입력 : 2023/10/06 [16:07]

▲ 금융감독원 

 

2010~2023년 불법공매도 174건 적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어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불법공매도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등 대응책이 지적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2023년  8월 기준으로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제 180조 제 1항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총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800만원꼴이다. 불법공매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억4000만원인 셈이다.

 

이는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식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화저널21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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