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1위는 ‘사생활 침해’

신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15:55]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1위는 ‘사생활 침해’

신경호 기자 | 입력 : 2023/09/26 [15:55]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1만7313건

개인적 법익침해는 사생활침해가 압도적

사회적 법익침해는 기사형광고 우위

 

최근 5년 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1만7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 있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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