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1일 오전 신풍제약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풍제약은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으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그렸다. 지난 2020년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단 발표에 주가는 2020년 2월 6000원대에서 같은해 9월 최고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뜨거웠고 한국거래소는 2020년부터 신풍제약에 대해 여러차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목한 바 있다. 신풍제약과 관련있는 ‘신풍제약우’ 종목도 투자경고를 받기도 했다. 거래소는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알리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문화저널21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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