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4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신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0:16]

헌법 44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신경호 기자 | 입력 : 2023/09/05 [10:16]

헌법 제44조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커다란 정치 이슈로 자리 잡았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다.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이다. 

 

구두로 내뱉은 말이지만 제1야당의 대표라는 무게가 주는 정치적 약속인 만큼 뒤로 물릴 수도 없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상태다.

 

  © 문화저널21 DB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특혜 ‘헌법 제44조’

대한민국 헌법사 체포동의안 70건 중 가결은 17건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막강한 특혜 중 하나다. 이유는 분명하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부당한 완력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불체포특권이 이런 정치적 목적과 달리 입법부 보호의 필요성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 비리와 일탈적 사안에까지 작용하면서 정당한 사법절차를 훼방하는 수순에 달했다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와 구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됐다면 국회의 요구로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기 중’은 정기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페회일까지의 기간(휴회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사법절차 역시 복잡하다. ‘국회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체포, 구금의 동의와 석방 요구에 관한 의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관할법원 판사는 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를 수리해 그 사본을 첨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지난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이다. 이중 17건(24%)이 가결됐고, 20건(29%)가 부결됐으며, 4건(6%)은 철회됐다. 나머지 29건(41%)는 폐기됐는데,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종결된 14건을 제외하면 15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대로 석방요구결의안은 총 45건이 제출됐으며, 이 중 25건(56%)가 가결됐다. 국회의 마지막 석방요구결의안은 지난 2004년 2월 6일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국회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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