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한계, 교사가 말하는 ‘교권 붕괴’

이환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1:06]

제도의 한계, 교사가 말하는 ‘교권 붕괴’

이환희 기자 | 입력 : 2023/07/27 [11:06]

[인터뷰]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교권은 붕괴됐다“

 

서이초 비보와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폭행 사건이 언론에 오르면서 그간 누적됐던 교권 침해 사례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한 설문에서는 교사로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응답이 99%에 달해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에 노출됐다는 이야기도 있어 세상은 경악하고 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번 사태와 이 사태를 야기한 환경과 제도, 이 사태를 풀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서울교사노조에 문을 두드린 이유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이초와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곳이고 현재 교육 제도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젊은 교사들이 대거 가입돼 있는 곳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권의 붕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바람직한 교권의 개념엔 ‘권한, 의무, 한계’라는 3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는 ‘의무와 한계’만을 교사에게 강요하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대 들어 사교육을 더 중시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교권이 초라해졌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짚어줬다. 

 

그는 단순히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국한해 생각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에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노력 등의 고차방정식을 세우고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표명하더라도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아무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뜻도 전해왔다. 인터뷰는 26일 서울 삼선교 서울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이환희 기자

 

장대진 "서이초 사건, 경찰 조사 결과 안 나와"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학생 지도 등 힘들었을 것 

학부모 악성 민원 없지 않아,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란 요구도

 

Q1. 서이초 사건의 1차적 원인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이 꼽힌다.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아직 경찰의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간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일부 언론에서는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론을 조성하게끔 했다. 이것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서울교사노조에는 19일 밤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를 바탕으로 보니, 해당 학급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었고, 학교 폭력 사안이 하나 있었다. 학교 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와중에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이런 정황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교사들 제보를 받았다. 서이초 해당 선생님은 작년에도 1학년 학생을 맡았다. 그 당시 학부모 네 분의 제보도 청취했다. 

 

그제(24일) 밤은 고인의 일기장 일부에, 고인의 힘든 과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보도자료를 냈다. 

 

경찰의 조사로 나오겠으나, 이것과 별개로 이 정황(학부모 민원)이 맞다고 한다면 죽음에 이르는 요인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학부모 민원만으로 서이초 선생님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학급 운영상의 어려움, 과도한 학교 업무, 학부모의 민원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결부 지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Q2.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게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는지. 직접 겪으신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 상담을 통해 받은 경우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다. 잘못된 사항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학생이 학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자 학부모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무라느냐. 이 지적으로 우리 아이 기분이 많이 상했으니, 선생님이 똑같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에게 사과해라”라는 민원이 있었다. 만약 교사가 응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 

 

학부모의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이 여과 없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 신고 위험성 등으로 인해서 교사는 학부모 민원을 그저 터부시하거나 함부로 그냥 넘기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사태가 너무 악성 학부모 민원에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다. 악성 민원도 있겠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제도적 완충 없이)1:1로 교사에게 곧장 간다는 점도 문제로 들 수 있다. 

 

▲ 20일 오후 서울 서이초 앞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젊은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와 추모 글귀들이 붙어있다.   © 문화저널21 DB

 

현재 제도로 이 사태 막을 순 없었을 것 

교권 붕괴했다는 주장에 동의 

교권은 권한, 의무, 한계가 조화 이룰 때 지켜져

 

Q3. 현재의 제도(법령) 안에서 그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현재 제도 내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두고서 수많은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행렬에 동참을 하고 추모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 제도나 시스템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한다. 학교 업무 처리의 문제,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는 문제, 학부모의 민원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악성 민원을 온몸을 감당해내야 하는 상황을 현 제도 내에선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다. 

 

Q4. ‘교권의 붕괴’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교권의 붕괴, 그 시초는 언제로 봐야 할까. 학생인권조례 제정과는 유관한가. 

 

전문가들이나 연구가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개인적 생각으론 교권의 붕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교권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흔히들 교사의 권리라고 한다. 영어로는 Educational Authority, Teacher’s Authority라고 한다. 교육하는 권위, 교사의 권위다. 우리는 흔히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데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기초 개념 중 하나다. 신호등도 일종의 권위다. 신호등 앞에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가. 

 

법관이나 정치인이나 교사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권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권한’ 또는 ‘힘’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너 앞으로 나와 이 문제를 풀어”라는 권한이 있다. 숙제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교사에겐 ‘의무’도 있다. 학생을 지도할 의무 말이다. 세 번째는 ‘한계’다. 아무리 교사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을 때릴 수는 없다. 

 

교권이란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교권이라 얘기할 수 있다. 예전은 모르겠다. 70~80년대 시절에는 모르겠다. 2010년 이후부터 2023년 현재 교권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와 한계는 강력하게 지어주는데, 교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그 중 하나(권한)이 빠져서 그로 인해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0~80년대 교권은 올바른 교권 아니다 

2000년대 사교육,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권 약해져

 

그 연원이나 시초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규정해보자면 70~80년대는 제대로 된 교권이 아니었다. 당시의 교권은 권한이 너무 컸다. 한계나 의무를 규정짓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맹목적이었다. 스승이니까, 선생님이 체벌을 해도 ‘선생님이 때리는데’ 했다. 

 

80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 모든 요소들 중에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한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같은 영화가 있다. 학교 안에서 체벌이 벌어질 때 ‘이건 아니잖아요’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다가 학력중심사회,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라는 상황이 결합됐고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권이라는 것이 교사가 존중을 받으나, 교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사교육에 많은 것을 의존했다. 학습지 교사가 오히려 일선 학교 선생님보다 더 대접받고 존중받는 시대였다. 그때는 공교육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2010년 이후부터는 그 존중에서 벗어나서 교사에게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벌어졌다. 그것이 2020년 이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권이라는 의식이 약화되고 점차 교사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없어지게 됐다. 

 

예전에는 교사가 존중받는 것이 권위(주의)형태로 존중이 유지되었더라면 80~90년대에는 또 다른 형태로 존중받는 구조가 됐는데 그런 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보니 교권이라 했을 때 교사에게 의무와 한계는 주어지면서 교사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 힘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이 내재화돼 있다가 이번 (서이초나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 폭행사건으로)에 겉으로 표출된 것이고,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나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 서울 서이초 교문 앞 추모 현장 / 문화저널21 DB

 

교사 행정업무 부담 많아 

연공서열 문제도 있지만 부분적 

학생인권조례 관련 입장 없다 

 

Q5. 교사가 맡아야 하는 행정업무, 보직 업무 등의 문제도 이번에 같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행정, 보직 업무의 강도와 양이 교육 업무에 어느 정도나 지장을 주는지 들려준다면. 

 

초등교육법에 보면 담임 교사의 역할이 있다. 담임 교사는 학급을 운영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행정업무는 명시적으로 없다. 교육한다는 것은, 담임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학생들 지도하고 수업활동을 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다. 

 

행정업무는 누가 하느냐. 초등교육법에 보면 보직교사에게 행정사무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정도만 되어있다. 일반 교사한테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학교 행정업무에 치여있다. 

 

초등교육법상 보직교사(부장교사)에게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일부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이나 범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보는 교사와 공무직과 행정직이 있다. 행정직은 일반행정을 담당한다. 공무직은 지원을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을 한다. 교육활동을 하며 생길 수 있는 교육행정도 있지 않나. 그 행정의 일부를 누가 하느냐, 이게 애매하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구분 짓기 어렵다. 학생들과 관련 있으면 교육행정이고, 관련없으면 일반행정이다? 애매하다. 학교의 모든 일이 학생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나.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수업하는 시간, 수업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하루가 꽉 찬다. 그런데 그 짬짬이 교사 나름의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것이다. 

 

Q6. 고연차 교사들이 강도 높은 일감을 저연차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일도 왕왕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아마 서이초 교사 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경력 교사에게 1학년 반을 맡기고, 2학년 반을 맡기고, 나이스(NEIS) 업무를 주고. 이 나이스 업무가 크다. 올해는 더 크다. 올해 차세대 나이스가 개통이 된다고 알려졌다. 이 차세대 나이스가 올 6월에 개통되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사들이 힘들어했다. 교사들이 힘든데, 학교 업무로서 나이스를 총괄하고 있는 나이스 업무 담당자는 더 힘들 테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은 맞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직 내에서 이런 연차 간, 경력 간, 경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틀에 가둬버리면 우리 교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달라지게 된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양천구 초등학교 폭력 사태와 서이초 사태를 통해서 교내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이 있다.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내 활동을 보호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부 단위에서 할 것들, 국회에서 할 것들 여러 법률안의 개정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분명 어느 집단이든간에 연차에 따른 연공서열에 따른 문제 분명히 있다. 그거는 또 따로 풀어가야 한다.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필요하다. 교육청, 교육부, 국회, 정부, 정치권. 엄청 힘들 것이다. 근데 쉬운 방법으로 ‘아 이건 연공서열의 문제다’ 이것만 파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 

 

분명히 연공서열 문제도 있을 것이다. 연공서열 관련 문제는 어느 집단이든 있다. 풀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만 천착하면 안 된다. 

 

©이환희 기자

  

Q7. 학생인권조례 개정 분위기가 돌고 있던데, 학생에게 책무를 부여한다거나 다른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는데 이런 방향은 옳다고 보는지. 

 

현재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이번에 또 부각이 됐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몇 년 사이, 특히 작년부터 많이 거론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노조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는 단순히 학생 인권과 관련된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진영논리에 빠져있다. 정치인 논리에 빠져있다. 이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조례를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의문이다. 그리고 서울교사노조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 양쪽 진영에서 우리의 워딩을 자기에게 맞는 것에 잘라서 오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 여러 교사들의 희생으로 시민들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조례가 이러한 물꼬를 딴 데 돌리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다. ‘양쪽 진영에서 지금 이 사태를 이용하지 않을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런 우려가 있다. 

 

우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입법조치, 개정 조치 이를테면 초등교육법, 교원 지위법 등의 개정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개정과 관련해서도 노조의 입장은 없다. 

 

▲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포스트잇 글귀가 서이초 교문 벽면에 붙어있다.  © 문화저널21 DB

 

교육계 삼주체 중 가장 목소리 소외된 주체가 교사

서이초 교장 명의 입장문, 동료 교사 대한 배려 없어

시민들,지속적 관심 부탁드린다 

교사, 행복한 직종이어야 한다 

 

Q8. 교육계 전반의 문제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어렵다. 일단 교육의 삼주체(학생, 교원, 학부모) 그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야 할 존재는 없다. 같이 다뤄야 한다. 이게 전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교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권이 붕괴됐다. 교사에게 의무, 한계만 지워주고 교사의 권리(권한)대해 주지 않는. 이런 점들이 너무 오래 지속돼왔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극명한 사례가 서이초 교장 명의의 입장문이다. 서이초에는 두 가지 프린트물이 나왔다. 하나는 입장문, 다른 하나는 가정통신문이다. 가정통신문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 학부모가 보는 것이다. 입장문은 이러이러한 팩트에 대해 알려주는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글이다. 가정통신문은 당연히 학부모가 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사태를 마주하며 놀라고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등의 안전하게 학교 운영하겠다와 같은. 

 

입장문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서이초 동료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거기엔 팩트체크와 ‘서이초는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끝을 맺었다. 서이초에 교사가 자살을 했다. 동료 교사들이 느끼는 아픔과 상처는 클 테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제2의 피해자들이다. 이분들은 엄청난 슬픔을 감내하면서 웃으며 학생들 방학식 이전까지 학생들 지도를 했다. 

 

그리고 서이초에 모인 수많은 추모객들을 자발적으로 안내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서이초 교사들은 상주된 입장으로 학교를 찾는 추모객들을 맞았다. 듣기로는 조를 짜서 그 분들이 다 관리했다. 그분들도 이 슬픔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학교의 입장문에 그 학교의 동료교사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 시민들이 보는 거지 않나. 사회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교사는 배제되어 있다. 

 

(교육 전반의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일단 교육의 3주체 중 교사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교사에게 이게 뭐가 문제인가 들어보고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란 걸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우선순위였다. 3주체가 모두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껏 외면받았던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Q9.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는 어디일까. 

 

역시 교사의 이야기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외면하고 나아갈 수 없다. 근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그와 같은 (교권)침해 사항이 많아지다보니까, 교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저 경력자 교사들, 현장에 와 보니, 돈은 얼마 못 받고, 엄청나게 업무의 스트레스가 있고. 사람을 대면하는 상처는 엄청나지 않나. 

 

이직을 준비하는 교사도 많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하향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교육의 위기다. 어쩌면 교사가 모자라서 외국에서 교사를 수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고급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Q10. 끝으로 한마디 전한다면. 

 

서이초 교사나 양천구 교사 이 사안이 불거지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수십 차례 3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했던 교사가 용기를 내 교구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 많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실질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긴 시간동안 우리 교사 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의 행동들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Q11. 교사는 유망한 직종인가. 

 

교사는 행복한 직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저널21 이환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나도교사다 2023/07/27 [13:29] 수정 | 삭제
  • 부모들의 갑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심각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놀다 다쳐도 교사가 죄인처럼 사과를 해야하고 cctv밑에서 표정하나 하나 몸짓하나 하나 조심을 해야하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기회에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모든 교육과정 교사들의 인권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피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