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3일째, 출하차질 규모 3.5조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업종 피해 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7:08]

화물연대 파업 13일째, 출하차질 규모 3.5조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업종 피해 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12/06 [17:08]

▲ 25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사전 투쟁발언 하는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업종 피해 커

업무개시명령에도 정상화 쉽지 않아…尹정부 고심

건설업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추산 기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LH 등 건설업계는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건설공사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도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전날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5대 주요업종에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출하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시멘트 업계에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현장에서 조금씩 업무복귀 움직임이 포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과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 만큼, 국토부에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6일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시멘트 업계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자체가 정부에 부담인데다가, 현 상황을 지켜보다가 추가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생기면 그때 나서도 무방하다는 판단으로 비쳐진다.  

 

 (사진=문화저널21 DB)  

 

건설업계,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

전국 58.2% 달하는 건설현장 작업 중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6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도 같은날 화물연대 운송거부 여파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매일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국에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174개 라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H 관계자 역시도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운송 거부 장기화로 입주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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