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악재…6개월 간 새벽방송 ‘블랙아웃’

대법,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처분 적법했다고 판단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0:36]

롯데홈쇼핑 악재…6개월 간 새벽방송 ‘블랙아웃’

대법,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처분 적법했다고 판단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12/02 [10:36]

 

대법,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처분 적법했다고 판단

전 임직원 범죄행위 고의누락 사업계획서 제출 혐의

강현구 전 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 확정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00만원 벌금까지 부과 받으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전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도록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검찰 조사 등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 이어져 온 재판 끝에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향후 6개월 간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6개월 간 새벽시간대 방송 중지라는 제재는 홈쇼핑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다. 물론 새벽시간대의 경우 황금시간대가 아니지만, 롯데홈쇼핑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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