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결국 이혼…4년7개월 만에 소송 마무리

쌍둥이 친권‧양육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갖게 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4:28]

조현아, 결국 이혼…4년7개월 만에 소송 마무리

쌍둥이 친권‧양육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갖게 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11/17 [14:28]

쌍둥이 친권‧양육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갖게 돼

조현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4년7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두사람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하게 됐으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 전 부사장을 지정친권자로 지정하고 남편인 박씨에게 매달 자녀 1인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약 4년7개월 간의 심리 끝에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씨가 갈라서게 된 모양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자료사진) 

 

2010년 결혼 이후, 12년 만에 ‘이혼’ 종지부

남편, 과거 조현아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폭언‧폭행 장면 담긴 영상‧사진 공개하며 ‘여론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지만,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결혼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았다. 

 

남편인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해왔는데, 2014년 12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폭행 빈도가 높아져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부순 건 다 뭐냐’는 박씨의 물음에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외치는 음성 등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박씨의 주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남편 박씨의 알코올과 약물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혼인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 어린 자녀가 이를 눈치챌 정도였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왔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내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조현아 “단독친권 갖겠다” vs 박씨 “부당하다”

남편 박씨, 재판부와 조현아 유착 의혹 제기하기도

기피신청 기각, 최종 판결에서 친권 조현아 몫으로

 

두사람은 자녀의 ‘친권’을 놓고도 거세게 충돌해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2020년 3월 박씨가 영상을 공개한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박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사실상 자신이 ‘단독 친권’을 갖겠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박씨는 “폭행‧학대 혐의 가해자가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녀 면접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후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자녀 면접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폭행‧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 취하 △언론에 공개된 폭언‧폭행 관련 영상 삭제 △향후 언론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자, 박씨는 반발했다.

 

박씨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이끌고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냈고, 조 전 부사장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을 문제 삼으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박씨의 기피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됐고, 박씨측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약 2년 만에 소송이 재개됐다.

 

4년7개월 간 이어져온 ‘진흙탕 싸움’ 끝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갖게 됐고 이에 따라 남편인 박씨는 자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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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선 2023/04/19 [20:48] 수정 | 삭제
  • 꼴랑 저거 받으려고 인터넷에 동영상 올리고 난리를 쳤다니 웃기네. 진짜 애들이 걱정돼서 이혼한 거면 친권 양육권 다 주고 나왔겠냐. 꼴랑 13억에 애들 팔아먹는 사람이 엄청 자식 위하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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