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점 이용해 이득 챙긴 A프렌차이즈 정보등록 취소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3:15]

경기도, 가맹점 이용해 이득 챙긴 A프렌차이즈 정보등록 취소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2/09/29 [13:15]

©경기도

 

경기도는 29일 가맹점에 무인판매기를 공급하면서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마진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A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부과, 정보공개서등록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약 1천200만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을 받은 A사는 다음 등록시 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A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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