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빈병 보조금, 매년 ‘174억원’ 달해

진성준 의원 “빈병 재사용, 사업자 책임 높여가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0:40]

안 찾아간 빈병 보조금, 매년 ‘174억원’ 달해

진성준 의원 “빈병 재사용, 사업자 책임 높여가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9/29 [10:40]

▲ 빈병 보증금. (사진=롯데주류 / 자료사진) 

 

은행 예치된 보증금 이자수익, 연평균 5.5억 수준

진성준 의원 “빈병 재사용, 사업자 책임 높여가야”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으로 기존 ‘빈병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로부터 ‘빈병 회수’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업자 책임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빈병 미반환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맥주병‧소주병 등 빈병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이자수익은 연평균 5.5억원씩 발생해 2021년말 기준 보증금 잔액이 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순환보증금 중 하나다. 

 

소주·맥주·생수 등 유리소재의 병제품을 구매시 소비자가 제품금액과는 별도인 보증금을 부담하고, 이후 빈병을 구매처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골자인데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미반환보증금은 은행에 예치된다. 

 

빈병 보증금의 수납‧반환 및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관리를 위해 △하이트진로 △OB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보증금대상사업자들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를 공동으로 설립한 바 있다. 빈병 등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의무가 기본적으로 생산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 의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센터의 설립과 유·무형의 재산형성, 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작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 만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빈병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는 법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 부담은 모두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고 유통한 포장용기 등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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