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모든산업분야에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460원(5.0%) 인상된 것으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약 10%포인트 인상한 1만080원으로 사용자위원은 1.86%인상한 9,330원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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