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선…재건축 분양가 더 오른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09:47]

분양가 상한제 개선…재건축 분양가 더 오른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6/21 [09:47]

 

  © 문화저널21 DB

 

사업주체 정비사업 추진 필수 지출비용 분양가에 반영

자재값 상승분 건축비에 신속 반영

주거이전비, 명도 소송비, 이자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는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가 일정 부분 상승할 전망이다.

 

개선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주체의 추진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자재값 상승분,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법정 금액), 명도소송비 등의 실제 비용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도 대출 계약상 비용으로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둔다.

 

자재값 급등 역시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여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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