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종 법인 등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과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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