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4:49]

의정부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2/04/01 [14:49]

▲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종 법인 등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과는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법정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사업 피해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과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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