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한일합병조약 주도자 조중응 은닉 재산 찾아내

남양주시 소재 2필지(공시가 52억 상당) 법무부에 국가귀속신청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15:36]

광복회, 한일합병조약 주도자 조중응 은닉 재산 찾아내

남양주시 소재 2필지(공시가 52억 상당) 법무부에 국가귀속신청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2/02/28 [15:36]

남양주시 소재 2필지(공시가 52억 상당) 법무부에 국가귀속신청

 

광복회는 28일, 103주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한일합병조약 주도자인 조중응의 후손들이 조씨 종중 명의로 교묘히 둔갑시켜 숨겨놓은 은닉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필지(면적116,500 제곱미터, 공시가 52억 상당)를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광복회관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조중응은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임명되어 체포한 의병장과 을사오적 암살단을 종신형과 유배형으로 처벌하고, 이완용과 함께 ‘합병조약’을 주도한 대가로 자작 작위를 받은 친일 반민족 인사다.

 

광복회가 그동안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정부에 국가귀속을 요청한 친일 재산은 모두 187필지, 320만여 제곱미터, 공시가784억 상당으로 이 가운데 64필지에 대해 법무부가 본격 환수에 나서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4년 만에 활동을 끝내자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친일재산 송무팀을 꾸리고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업무를 추진 중이다. 

 

허현 광복회장 직무대행은 “광복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성과는 민족정기와 역사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3·1운동의 헌법이념과 역사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지막 1필지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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