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수익사업 수익금 부당사용보훈처, 국회카페 ‘헤리티지815’ 부당한 자금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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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광복회장 (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
보훈처는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정감사의 한계와 민간인이 관련된 조사에 있어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과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해 사법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광복회는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천1백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천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또한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변조되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확인됐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의 감사결과 및 수사의뢰, 수익사업 승인취소에 대한 광복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광복회는 지난달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비리직원의 허위제보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광복회장의 비리로 보도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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