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진동…‘바닥판 진동’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20:55]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진동…‘바닥판 진동’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1/24 [20:55]

 


DL이앤씨가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 층에서 발생한 진동 현상과 관련해 ‘바닥 판 진동’으로 건물 안전에는 이상 없음을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DL이앤씨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에서 진동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접수받고 정밀계측기 설치와 더불어 재현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와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가 참여했으며, 여기에 DL이앤씨 박사급 진동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도 함께 투입됐다.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과를 도출했다.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는 진동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공진현상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6Hz~7.5Hz 수준으로 2.2Hz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의 진동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실제로 공진 현상이 발생됨을 확인했다고 DL이앤씨 측은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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