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무소속 김기천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관련 헌법소원 기각

“대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작…모든 예비후보 여론조사에 포함해야”
헌법재판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 아냐"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22:35]

헌법재판소, 무소속 김기천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관련 헌법소원 기각

“대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작…모든 예비후보 여론조사에 포함해야”
헌법재판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 아냐"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12/07 [22:35]

“대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작…모든 예비후보 여론조사에 포함해야”

헌법재판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 아냐”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무소속 김기천 후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행위 위헌확인’건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1일 기각했다. 

 

김기천 예비후보는 7월 12일 등록한 예비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것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7일 낮 서울 상암동 YTN앞에서 1인시위를 재개한 김기천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무소속)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김기천TV 화면 갈무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할 뿐”이라며 “전국대통령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행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기천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본인의 유튜브채널인 ‘김기천TV'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어쩌면 투쟁 장소를 헌법재판소 앞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 위주의 여론조사 및 공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신인의 정계입문이 불가능하고, 거대 양당만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7일 낮 서울 상암동 YTN앞에서 1인시위를 재개한 김기천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무소속)가 드럼연주를 하고 있다. (사진=김기천TV 화면 갈무리)


예비후보등록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면서 드럼연주와 혈압 및 혈당체크 등 간단한 건강상담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알리고 있는 그는 지난 11월 말에는 KBS본관 앞에서 며칠간 삭발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후 상암동으로 장소를 옮겨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하루 쉰 그는 7일부터 다시 상암동 YTN 앞에서 드럼을 치며 1인 시위를 재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이라며 모든 예비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시켜야한다”면서 “언론사들이 방송출연이나 여론조사에 모든 예비후보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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