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지연 고객들 내년 6월까지 개소세 할인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09:31]

신차 출고지연 고객들 내년 6월까지 개소세 할인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11/23 [09:31]

▲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소세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로 신차 계약을 마쳤지만, 대기기간으로 올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고객은 내년 6월 인도분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차량 개소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정부는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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