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술래잡기…망 사용료 ‘장이요~ 멍이요~’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0:28]

넷플릭스와 술래잡기…망 사용료 ‘장이요~ 멍이요~’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11/19 [10:28]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망 사용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1위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월 구독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망 사용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가격 인상이 한 번도 없었고 콘텐츠 투자를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넷플릭스는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12.5%, 17.2% 인상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은 최대 4명까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요금제다.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 정책은 올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서 유튜브가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인상한 데 이어 애플TV플러스, 디즈니플러스 등이 각각 국내에 상륙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된 데 따른 투자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근 오징어게임 등 국내 제작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료 등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정책으로 잇속을 챙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총 9화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의 회당 제작비는 약 22억 원으로 전체 제작비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해당 콘텐츠로 한화 1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문화저널21

 

넷플릭스 구독료 기습 인상 

‘망 사용료’ 압박에 대한 반발

정치권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

 

넷플릭스의 구독료 기습 인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내 ‘망 사용료’ 지급 압박에 따른 반발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이 국내에서 인터넷망을 공짜로 사용하는 데 대해 통신업체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뤄진 점 때문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중인데,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역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 이쯤되니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이런 넷플릭스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9일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으로 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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