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시작부터 난항…코로나19에 복잡해진 셈법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0:16]

최저임금 협상 시작부터 난항…코로나19에 복잡해진 셈법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6/16 [10:16]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셈법이 복잡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시급 1만원을 달성시켜야 하는 문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도 부담이다. 급격한 상승은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인상폭에 대한 속도조절이 있기는 했지만 최근 5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9%를 상회하고 있어 사용자의 피로감도 크기 때문이다.

 

▲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추이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성장률 4% 핑크빛 전망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타격 등 양극화 극심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가와 다양한 지표면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받으면서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성장이 눈에 띈다. 수치만 보면 최저시급 1만원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수출 호전의 상관관계는 ‘양극화’라는 숙제를 남겨뒀다. 수출 실적은 비대면∙IT∙반도체 업계 등 대기업의 수혜로 작용했을 뿐 내수를 중심으로 한 중견∙중소기업은 타격이 크다. 특히 비대면 정책에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은 생존 기로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리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근로사측은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월급으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측은 근로자별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급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시급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가 6월 중으로 일정이 잡힌 만큼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견차를 어떻게 좁힐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 2020년부터 최저임금 고용탄력성은 추정치로 최소값은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최대값은 2019년 최저임금 고용탄력성을 적용. 최저임금영향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출처:KERI)

 

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최대 30.4만개 일자리 감소”

청년층,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 일자리 타격 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 시 할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7년~‘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9만개, ‘19년 10.9% 인상으로 27.7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11.0만개, 청년층 약 9.3~11.6만개, 정규직 약 6.3~6.8만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18년, ‘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개~10.4만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개~20.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5만개에서 최대 30.4만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18년, ’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8년 15.5%, ’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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