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13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식약처는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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