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증명 안돼도…중증 이상반응 ‘보상’

정부, 백신 이상반응 중증환자에 포괄적 보상 실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7:10]

백신 인과성 증명 안돼도…중증 이상반응 ‘보상’

정부, 백신 이상반응 중증환자에 포괄적 보상 실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5/10 [17:10]

정부, 백신 이상반응 중증환자에 포괄적 보상 실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국가책임 강화 나서

'명백하게' 인과성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서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에 대해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아도 포괄적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통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인과성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백신 접종을 받고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들 역시도 해당 제도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과거에 분기별로 한번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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