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행 혐의 장용준 ‘공소권 없음’ 사건종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폭행 혐의로 검찰 넘겨져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17:05]

檢, 폭행 혐의 장용준 ‘공소권 없음’ 사건종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폭행 혐의로 검찰 넘겨져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4/29 [17:05]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폭행 혐의로 검찰 넘겨져

“계좌 불러라. 돈 줄게” 발언 알려지며 논란 커져 

일주일 만에 검찰은 사건종결, 피해자와 합의한 듯

 

폭행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장용준)에 대해 검찰이 일주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장용준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용준씨는 지난 2월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이 모습을 본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장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장씨 일행이 A씨에게 침을 뱉고 폭행했으며 장씨가 A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좌 불러라. 돈 줄게”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진경찰서는 CCTV 등의 증거와 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장씨와 장씨 지인 1명에게 폭행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씨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한편, 장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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