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화폐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장과 일맥상통한 발언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17:41]

홍남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화폐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장과 일맥상통한 발언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4/27 [17:4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장과 일맥상통한 발언들 

“가상자산 거래 따른 소득 발생분, 과세 불가피”

“미술품 거래해서 이득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상자산,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보호 대상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 모습이다. 

 

27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게 금융위 입장이다,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이른바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라 한다면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홍 부총리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암호화폐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다 보호해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