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7:07]

쌍용차,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4/15 [17:07]

  © 문화저널21 DB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선기간은 2022년 4월 14일까지로 쌍용차는 올해 사업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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