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7:21]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4/14 [17:21]

#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당해 자녀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됐다.

 

또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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