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도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적용…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투기목적 토지 단기매매 막고자 법안 발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15:36]

토지에도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적용…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투기목적 토지 단기매매 막고자 법안 발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3/17 [15:36]

강병원 의원, 투기목적 토지 단기매매 막고자 법안 발의  

주택 외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세율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

“애초에 기대수익 자체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 예방법”

 

주택과 달리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이 낮았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LH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투기 목적의 토지 단기매매를 방지하고자 이같은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으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사실 토지에 집중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단기매매시 보다 높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분양권에 비해 토지 등에는 현저히 낮아 단기매매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과세표준의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양도자산은 9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 시행시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미 2020년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이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단기매매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80%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율은 개정됐으나 토지 등에 대해선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단기매매에 대한 강력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됐더라면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방지했을 것”이라 아쉬움을 표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강 의원은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등이 권한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기대 수익 자체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 문제 예방법”이라며 “향후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 땅 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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