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교란행위 기획조사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16:55]

[이슈포커스]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교란행위 기획조사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2/27 [16:55]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 취소해온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지난 1년 아파트 매매취소건이 전체 매매물량의 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부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이 중심이며, 5월까지 3개월 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의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사결과,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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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났네 2021/02/27 [18:44] 수정 | 삭제
  • 전수 조사하여 거짓 신고했으면 과태료 3000만원 부과하고, 사실이면 계약 취소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20% 빠짐없이 부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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