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요구

대한체육회, 엄격한 처벌 적용…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는 이의신청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29 [12:43]

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요구

대한체육회, 엄격한 처벌 적용…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는 이의신청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8/29 [12:43]

대한체육회, 엄격한 처벌 적용…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는 이의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8일,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 엄중 경고’, 사무총장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 철인3종 사이클 경기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문체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회 가입단체 아닌 지역 실업팀…"권한 없는 기관에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


 

한편, 대한체육회는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폭력 및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이번 특별조사단 감사를 통해 지적된 항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주시청 철인3종팀은 대한체육회에 직접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및 그 지회도 아닌 지역 실업팀이며, 발생한 행위 역시 형사벌 처리 대상의 행위(폭력 등 가혹행위)로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대한체육회에 묻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닌, 감사 처분요구에 있어 수감자 및 피징계자가 관련 내용을 동의하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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