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장불만 높은 문체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08:19]

[기자수첩] 현장불만 높은 문체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30 [08:19]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잇따른 공연계의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에 현장의 불만이 높다. 

 

문체부는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오는 9월부터 5개월간 1인기준 180만원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자격은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그런데, 지원자격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대표자는 제외한다'는 내용 때문에 현장의 불만이 높다. 한 성악가는 “이것은 ‘대표자’에 대한 오해에서의 발생한 일”이라며, “기업의 대표자, 즉 사장이 종업원을 거느릴 경우 대표자 제외가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술계에서 1인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는 전혀 그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나 그밖에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유지하거나, 생계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서울문화재단, 지자체 등에 지원금을 받기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1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 제외’조치는 실질적인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자를 원천 배제하는 상황으로 행정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인 사업자 대표’ 보다 형편이 더 나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애초에 공연을 기획하는 단체에 출연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며, 단체가 없는 분야도 있기에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 제외에 대한 현장의 반발은 처음 하는 사업에서 불거진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말했다.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 회장은 “문체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들과 전화 한통이면 소통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문제인데, 반복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정된 인력과 과중한 업무로 본의 아니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지원의 효율성이나 정확도를 위해서라도 각 분야 전문기관이나 협회 등을 지원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