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월성 1호기 폐쇄’ 불 지피기

“수명 연장 위법”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7:34]

탈핵단체 ‘월성 1호기 폐쇄’ 불 지피기

“수명 연장 위법”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6/23 [17:34]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위법사항 밝혀야

 

탈핵시민행동(탈핵행동)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애초부터 위법이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과 탈핵행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위법한 행위를 공익감사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폐쇄는 탈핵으로 가는 첫차라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애당초 잘못 끼운 첫 단추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항에 제대로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탈핵시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월성 1호기는 1982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30년의 설계수명을 다했다. 201556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가동을 연장했다. 2022년까지 가동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2018년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조기 폐쇄됐다가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공방은 여전하다.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영구정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탈원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수명 연장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월성 1호기를 영구히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탈핵행동은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과 논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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