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다시 시작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실천

정태헌 | 기사입력 2020/04/17 [11:41]

[정태헌 칼럼] 다시 시작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실천

정태헌 | 입력 : 2020/04/17 [11:41]

4.15총선결과가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사태의 해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부문에 대해서 중간평가의 의미도 있으며,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이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16일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는 강세를 보였다.아난티는 29,72% 상한가를 기록했다.일신석재(22.39%), 한창(16.37%)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인디에프(15.38%), 좋은사람들(8.44%)도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다.   

 

지난 20여년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결과에 의한 국민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로 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진취적인 추진을 독려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싶다.

 

따라서 그동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확보를 위한 국회비준동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4.27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로 법률적인 효력을 얻어야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과정을 거친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 독일에앞서1972년체결된동•서독기본조약을양국의회의승인을거치도록 해서 헌법적토대를세웠고,이후경제•과학•기술•문화 등의 협정으로 이어져 통일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6.15선언과 10.4 선언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추진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도 적극 동의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와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비핵화를 거론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현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법률적인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내용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적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인 “운명”에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합의가 “종잇조각”이 되는 것을 개탄한바 있으며,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2007년 10•4 공동선언 이후의 시간을 "잃어버린 11년 세월"로 표현하며, 남북 간의 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남북간의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합의사항에 대한 지속성과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법제화를 통해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간의 합의내용이 정략적으로 활용되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수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의 비준으로 그 효력이 발효되는데 그 근거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각 항을 준용하게 되는데, 427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내용은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 등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다.

 

북한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축 되어있는 상태이다.이를 타개하기위한 정부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의 제조산업과 4차산업으로 연계되는 IT산업등은 국내의 코로나19를 잠재우는것과 관계없이 상대국들의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굳이 멀리서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찾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북한이라는 잠재시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남북간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철도와 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건설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이미 사전조사와 실행방안을 완료한 사업으로, 결정만 되면 당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금강산 사업의 경우 북측의 철수요구로 현재 금강산의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지만,이를 북측과 협의하여 새롭게 단장하거나,신축하는 등의 개발사업 개시로 국내기업의 건설사업 활로를 개척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원산지구 등 현재 개방을 준비중인 북측의 관광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조만간 침체된 국내경기의활성화는 물론 남북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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