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입건유예로 종결할 듯

검찰, 부모 모두 처벌받는 상태에서 자식처벌은 과하다는 국민정서에 고심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5:59]

[단독] 검찰,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입건유예로 종결할 듯

검찰, 부모 모두 처벌받는 상태에서 자식처벌은 과하다는 국민정서에 고심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31 [15:59]

다음 주 후반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아들 조원 씨와,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딸 조민 씨의 처리가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 부모 모두 처벌받는 상태에서 자식처벌은 과하다는 국민정서에 고심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의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이후 오늘까지 4차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2번의 추가 조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후인 다음 주 후반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과정에서 아들과 딸은 지난 9월, 모두 1∼2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의 또 다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자식들은 모두 입학비리에 관련되어 있다. 위조된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등으로 입학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업무방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함께 위 죄책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조 전 장관이 이런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자녀들 역시 이의 해당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등도 검토되어질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검찰은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사건 종결(11월 중,하순)시 자녀들의 처분에 벌써 고심을 시작했으며, 일종인 파격인 입건유예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을 해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질책에 따른 처분이지, 피어나지도 못한 청년들인 자녀들을 단죄함은 아니다. 즉, 수사목적은 어디까지나 조 전 장관 부부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과도한 보살핌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 입건유예 (종결)처리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입건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해법도 없다는 것이 검찰이 처한 현실

 

조 전장관 일가 수사에 정통한 (검찰)소식통에 의하면, “사실 조국 자식들은 처벌가치가 없다. 자녀들 잡자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전 전두환 미납금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장남 전재국을 장시간 조사했으나 입건유예로 종결했다. 전재국은 아버지를 대신해 추징금 내겠다고 항복하면서 (재산)헌납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전재국을 처벌할 필요성이 사라져 입건유예로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자녀들 처분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공정사회 확립을 위해 부모들을 처벌했는데, 굳이 자녀들까지 처벌한다면 과하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입건유예 외는 검찰이 선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조국 수사의 종결 점에 자녀들의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수사팀의 이런 기류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초동 법조계 인사들의 전망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검사장 출신 김 모변호사는 “조국 자식들 처분은 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이럴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논란 및 사실과 이유 등 불기소 처분서의 불기소 법리 구성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입건유예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입건유예로 사건자체를 완전히 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식까지 처벌은 과하다’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 및 현 수사진의 내부동향과  서초동 법조계의 일반적 인식(불기소) 등에 비추어 조국 수사의 종착지에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입건유예 종결(처분)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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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깜방가자 2019/11/01 [17:07] 수정 | 삭제
  • 여기 정신나간 문빠들 많네 ㅋㅋ
  • 검찰개혁 2019/10/31 [18:25] 수정 | 삭제
  • "일전 전두환 미납금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장남 전재국을 장시간 조사했으나 입건유예로 종결했다." 조국 전 장관 자제분이 전두환의 장남하고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무력탈환했냐?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척했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기사라고 지껄이고 있어? 입학비리를 말할 것 같으며 나경원 황교안 자식들은 왜 기사화 안하고 수사를 안하는 건데? 국민들이 니들이 써 갈기면 믿는 바보로 보이냐?
  • 검찰쇼 2019/10/31 [16:42] 수정 | 삭제
  •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을 해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질책에 따른 처분" ??? 도대체 조국을 무슨 죄명으로 입건했지요? 개가 웃습니다. 자식들도 기소할 죄가 없었겠지요. 조민은 봉사활동죄? 쇼하지 마십쇼.
  • CHOISOOK 2019/10/31 [16:34] 수정 | 삭제
  • 솔직히 처벌할게 있어야 처벌을 하지.. 처벌이란 단어조차 안 맞는 단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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