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법 제정, 인사 패러다임 변화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장동찬 | 기사입력 2019/10/08 [13:36]

일학습병행법 제정, 인사 패러다임 변화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장동찬 | 입력 : 2019/10/08 [13:36]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수급 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정책이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학습병행’ 정책은 독일·스위스식 도제, 호주 및 영국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업 현장 중심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도입한 제도로 2013년 9월 일자리병행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만 4300여개의 기업과 8만 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형 직업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허나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참여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학습근로자 권리 보장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현장중심 훈련과정을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NCS기반 자격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은 정책 안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에 대한 심의조직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일학습병행정보망 구축,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발 및 보완 등 방안을 규정했다.

 

또한 경영능력,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우수한 기업 선발을 위한 지정기준마련과 학습근로자에 대한 의무·권리사항, 학습기업에 대한 준수사항,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등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여 일학습병행 정책 운영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 도래와 중소기업 기피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잉 학력으로 인한 구직자의 눈높이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의 격차는 점점 멀어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실시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률은 10.1%로, 그 사유로는 ‘현장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가 18.8%(1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를 입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편견 등으로 인해 “청년층 생산기술인력 충원도 어렵고 유지도 어려워 매출을 일부로 줄이고 있다.”는 게 현재 중소제조업 업계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일학습병행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은 신입입사자(미숙련인력)에 대한 직무훈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인력 연계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인력유입체계와 현장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인사 패러다임을 제시해 준 것이다.

 

2020년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의 시행 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절차와 제도 체계화를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일학습병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계, 산업계, 노동계, 학계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동찬 과장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일자리창출지원본부 / 경기·강원 일학습전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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