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수사관 “조국, 해양경찰 불법감찰했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18:20]

김태우 前수사관 “조국, 해양경찰 불법감찰했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30 [18:20]

과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의 연장선…직권남용 의혹

“조국 범죄행각 낱낱이 밝혀지길”…날선 공세 지속해

 

한때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날선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좌우나 진보보수 관계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권력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감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을 만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뒷이야기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당시 이뤄진 ‘해양경찰 불법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아래는 김 전 수사관과의 대화를 대담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Q. 한때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나? 

 

현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상의 문제점 등을 1호 사건으로 발굴해 해당 공익신고자를 지도자문했고, 권익위 등에 신고조치를 지도해 현재 권익위가 사건을 처리 중에 있다.

 

또한 경찰간부의 초과근무 횡령의혹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해당 공익신고자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Q. 공익제보센터는 어떤 목적의 조직인가? 센터를 만든 이유가 있나? 

 

2019년 7월1일 설립한 공익제보센터는 과거 정보활동경력을 살려 만든 것으로 좌우나 진보보수 관계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권력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감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다. 김기수·백승재·장제원·이동찬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부패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Q.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역시 재조명 되고 있다. 청와대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나?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다. 저는 2017년 7월 특감반 출범 직후에 특감반장이 저희 특감반원 전원을 불러놓고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330여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중에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과거 정부성향인 사람, 예를 들면 새누리당 추천이라든가 친야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찰세평을 기재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에 따라 저희 특감반원들이 각자 작성해 보고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저는 위 같은 취지로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 일부를 검찰에 제시한 바 있다. 저 자체가 내부자기 때문에 저의 증언이 증거가 되는데다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있어 그것을 제출했다. 저는 제가 작성해 보고했던 보고서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100건이 넘게 보고한 보고서 파일 자체를 업무 컴퓨터에 저장한 것, 휴대폰을 촬영한 것도 검찰에 제출했다.

 

민간인 사찰도 마찬가지다. 제가 보고했던 것 중에 민간인 관련 첩보와 동향이 엄청나게 많았다. 청와대는 초기에 제가 그런걸 보고해서 엄중경고하고 불순물이라서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저의 보고서를 찍었던 업무 컴퓨터 보고서 파일 촬영본을 보면 16개월간 마지막 복귀할 때까지 거의 매월 빠지지 않고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 청와대의 해명과는 정면배치된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보고서, 정치인 사찰 관련 보고서도 부지기수였다.

 

첩보의 경우, 민간인 관련 첩보인데 사정기관에 이첩까지 시켜서... 쉽게 말하면 하명조사까지 시켰다. 외부에 저희 보고서를 이첩시키는 것은 조직의 수장인 민정수석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반부패비서관이 자기 마음대로 외부에 이첩할 수 없다. 감찰조사 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러간다거나, 외부에 문건을 이첩시키는 것은 부서장인 민정수석의 결재내지 승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멘트 업계 불공정 갑질 행위, 이것은 청와대도 시인했다. 이런 식으로 행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

 

저는 이렇듯 수많은 폭로에 대해 모두 근거를 제시했다. 지금 검찰에서 일부는 무혐의로 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기소했다. 그리고 아직 상당수는 검찰에서 손에 쥐고 있다. 언제라도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무혐의 처리한 것도 증거불충분이라서 불기소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돌이켜서 다시 수사할 수 있다.

 

Q.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에도 불법사찰이 있었나? 

 

해양경찰 불법감찰이 있다. 조국수석의 부하직원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이 불법으로 감찰한 사안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친인척 관리·감찰·민심동향을 수집하는 곳이다. 공직자 감찰권한이 없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업무 분장표에도 나와 있다. 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아서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다. 공직자 감찰권한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민정비서관실이 해양경찰 감찰을 나갔다. 그 자체로 불법이자 직권남용이다. 그때 민정비서관실 직원 2명이 감찰을 가면서 인원이 모자라다고 저한테 머리수만 채워 달라해서 제가 같이 가준 적이 있다. 그때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세종시에 있는 해경 인사과에 가서 동의서라는 미명하에 휴대폰 뺏어 오고 업무 컴퓨터를 뜯어왔다.

 

그래서 청와대로 가서 직원들이 포렌식(디지털포렌)까지 맡기고 그 포렌한 것으로 해경직원들 불러서 조사까지 했다. 제가 폭로하니깐 징계는 안 했더라. 그 징계면한 직원들이 저한테 매우 고마워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이거는 제가 휴대폰으로 과정을 찍어둬서 물증이 있다. 100% 딱 떨어지니까... 시기만 맞으면 검찰도 알 것이다.

 

그런데 민정비서관이 권한없는 일을 하고 특히 외부기관인 해양경찰청에 컴퓨터와 휴대폰을 수거하고 조사하러 가는데 그 수장인 민정수석에게 승인 내지 결재를 받지 않을 수 있나? 결재 내지 승인을 해줬으니 나간 것이겠죠? 이 부분은 100% 딱 떨어지는 것이니 필히 조국 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동안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위 2가지를 예로 들었다. 특히 공익제보센터의 1호 사건은 위 의혹들 중 공공기관 리스트와 연장선상에 있다. 꼭 책임을 물어서 이 정부와 조국의 범죄행각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접수되는 각종 공익제보들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국회·검찰·공익위원 등에 알려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할 것이며 필요시 언론에도 알릴 것이다. 억울함을 당한 많은 분들과 제도개선을 바라는 분들의 제보를 바란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005~2011), 삼성특검 파견, 자금추적 부팀장(2008),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법무부 법무실, 3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팀장으로 근무(2012~2014, 2017~2018) 등을 거쳤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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