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서 도출된 조정안 수용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09:48]

‘갈등 봉합’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서 도출된 조정안 수용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1/24 [09:48]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서 도출된 조정안 수용

국민은행 노조, 25일 조합워 찬반투표 후 정식 서명 예정

 

19년 만의 총파업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핵심 쟁점 사항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4개월 만에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사진=문화저널21 DB)   

 

특히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페이밴드와 최하위 지급인 L0 처우 개선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인사제도 TF 종료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해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는 노사가 서로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팀장·팀원급은 재택근무를 통한 6개월 연수 기간을 추가로 보장한다.

 

더불어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 계약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또한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영업직 근무 직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PC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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