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서 무너진 파마리서치…‘연어주사’ 상표권 무효

연어주사 성분명 PDRN 상표명으로 등록해 시장독점하려다 역풍맞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3 [17:26]

[단독] 대법서 무너진 파마리서치…‘연어주사’ 상표권 무효

연어주사 성분명 PDRN 상표명으로 등록해 시장독점하려다 역풍맞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3/23 [17:26]

연어주사 성분명 PDRN 상표명으로 등록해 시장독점하려다 역풍맞아 

최종 승소한 한국BMI “당연한 결과, 소비자들에게도 명확한 정보 전달 가능해져”

 

200억 규모의 연어주사 PDRN 상표권을 놓고 벌어진 법적공방에서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이하 파마리서치)가 패배해 상표권 등록 무효 결정을 받게 됐다. 

 

성분명을 상표로 사용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던 파마리서치로서는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본인들의 상표마저 잃어버리게 된 모양새다. 특정업체가 성분명을 상표명으로 쓸수 없다고 주장해온 한국BMI의 주장은 최종 승인됐다. 

 

▲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상표권 등록 무효 결정이 내려진 판결문. (사진제공=한국BMI)     © 박영주 기자

 

지난 3월15일 대법원은 이탈리아 마스텔리社가 상고한 PDRN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PDRN의 상표권이 등록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1년 마스텔리社가 등록했던 PDRN 상표권은 무효가 됐다. 마스텔리社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 PDRN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법원은 판결사유로 “등록된 상표 PDRN은 연어 DNA 분획주사제로 주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은 영문 약칭으로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원재료 또는 용도를 표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파마리서치는 마스텔리社로부터 공급받는 PDRN 제품 플라센텍주와 자사 개발품 리쥬비넥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경쟁품목인 한국BMI의 하이디알주에 대한 PDRN 상표 표기 금지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압박은 대한뉴팜, 한화제약, 리온메디코스, 영진약품 등의 다른 경쟁사들에게도 진행돼 한국BMI를 비롯한 업체들은 파마리서치에 대항해왔다. 실제로 마스텔리社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성분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고 이를 독점하려한 파마리서치에 대해 상표권 등록 무효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혜택은 경쟁사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BMI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BMI는 “PDRN의 상표권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가게 됐다. PDRN의성분명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DNA를 활용한 PDRN는 조직재생이나 순환개선, 항염증 효과를 발휘한다. 이 때문에 동안피부를 위한 미용주사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한국BMI의 연어주사 ‘하이디알주’는 2016년 2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데 이어 4월 발매돼 부작용 문제 없이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 아리스타 2018/04/06 [12:40] 수정 | 삭제
  • 좋아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