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린 맥도날드 망원점…명절 전 체불임금 전액 ‘청산’

망원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69명 1억6000만원 체불임금 지급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1/26 [16:19]

알바생 울린 맥도날드 망원점…명절 전 체불임금 전액 ‘청산’

망원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69명 1억6000만원 체불임금 지급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7/01/26 [16:19]

점주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맥도날드가 설 연휴 전 체불임금 지급을 완료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26일 맥도날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하에 맥도날드 망원점 직원 60여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망원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체불한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점주로부터 어떤 비용보다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뒤 점주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망원점 직원 6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설 연휴 전인 25일 지급됐다”고 말했다.

 

앞서 맥도날드 망원점은 지난해 12월 1을 문을 닫았다. 해당 점주는 인근에 직영점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이 오픈하면서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본사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장기 체납하자 본사측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좌를 압류했다. 때문에 망원점에서 일하던 69명의 직원들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체불 임금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섰다.

 

맥도날드는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망원점 직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맥도날드는 앞으로도 망원점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근 매장 재취업 등 고용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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