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불구속 기소로 당원권 정지
박지원 “결백 밝혀져 무사히 당으로 복귀하기만을 바랄 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6/08/10 [19:10]
▲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가운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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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박영주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당원권이 10일 정지됐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6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의거해 두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된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결백이 밝혀져 무사히 당으로 복귀하기만을 바란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두 의원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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