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유령수술 재판 앞두고 이번에는 ‘3D 프린터 인공관절 개발’ 과대 광고
최근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장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고발인은 A관절병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블로그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2023년 5월부터 무려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 및 기능적 결과, 수술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 치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수술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과 무릎 주변 손상이 거의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A병원장은 이전에도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중 인증받지 않은 내용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로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해당 병원은 현재 대리, 유령수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수차례 다른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본인이 직접 집도하지 않은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자신이 한 것처럼 수술기록지 등을 거짓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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