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금도 계속되는 대리수술 “결국 돈 때문이죠”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6:47]

[인터뷰] 지금도 계속되는 대리수술 “결국 돈 때문이죠”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8/21 [16:47]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1일 문화저널21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의 대리수술 이유로 '막대한 수익'을 꼽았다.  © 이한수 기자


"대리수술이 만연한 이유요? 막대한 수익이 따라오니까요. 병원에서 수술 문의가 오면 의사 스케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날짜부터 잡으려고 하는 이유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의료계에 만연한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누구나 하는 관행으로 여기고, 말 안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수술, 의사고용 없이 다수 수술 가능

수술비+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익성↑

의사들, 누구나 하는 관행으로 치부

일부 의사는 수술방 돌아다니며 집도의 타이틀

수술실 CCTV·면허 박탈·이력 공개 등 3법 필요

 

대리수술 피해 사례를 보면, 유명한 스타 의사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 정작 수술에는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한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마취시킨 후 수술방을 넘나들며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안 대표는 의사들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를 '돈'으로 꼽았다. 그는 "대리수술은 분명 의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도 수익때문에 저지른다"며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꾸며 비싼 수술비를 받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잘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공범'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발설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누군가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심지어 피해자인 환자는 마취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음에도 어느 정도 수술에 성공해 환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 하다.

 

안 대표는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 환자들도 잘 모르고 드러나지 않다보니 병원에서 언론을 이용해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며 "의사협회나 학회 등에서도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 환자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 안 대표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등 3가지가 모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한수 기자

 

현재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의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게 돼 있다. 단,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응급 수술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

 

그는 "수술실 CCTV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거나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녹화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녹화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며 "차라리 실수로 촬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 벌금형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영상 열람도 환자가 고소를 진행했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불완전한 상태다.

 

또한 "법원에서는 대리수술에 대해 유죄로 판결, 의사면허 박탈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영구적인 취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자격자로 수술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하기에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를 통해 의료인의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과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을 통해 추가적인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대리수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