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로 유명한 두 병원이 각각 다른 문제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얼핏 경쟁자 관계로 보이는 두 병원 중 한 곳은 유령수술, 대리 수술로 검찰에 기소됐고, 다른 한 병원은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았다.
두 병원은 외부 고발을 통해 사건이 접수돼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병원 모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한 병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또 다른 병원은 경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차이 정도가 있다. 본지는 두 병원의 수사 공소장 또는 경찰서의 사건 결정서 등을 확보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대응은 어떻게 달랐는지 등을 살펴봤다.
연세사랑병원, 대리·유령수술 혐의 수술실에 영업사원 대동하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힘찬병원,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운영 간접납품업체 설립 등 업무상 배임 의혹
먼저 연세사랑병원이다. 검찰은 최근 연세사랑병원 고 모 병원장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의료법 위반 협의로 병원장을 비롯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사건 내용을 보면 병원장이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1명 외에 보조할 의료인이 2명 필요한 데도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부 영업사원을 대동해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의를 보조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병원장은 직접 집도하기로 예정된 수술에서 직접 집도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리 수술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수술을 진행하다 수술실을 이탈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등에는 집도의를 고용곤으로 기재키로 공모하기도 했다.
대리수술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환자는 밝혀진 부분만 43명에 달한다. 이는 실제 집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실제 집도의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유령수술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힘찬병원은 최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내용이 다시 불거졌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동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범사련의 설명이다.
두 병원의 사건을 대하는 자세 연세사랑병원 ‘기소됐지만 문제없어’ 언론 인터뷰 힘찬병원 ‘이미 무혐의 받았는데..’ 공식 입장문 배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사건을 두고 두 병원의 대응 방식은 180도 달랐다. 먼저 검찰에 기소된 연세사랑병원은 반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리수술’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수술 보조행위’”라며 오명을 벗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밝혔다.
고 병원장은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대리수술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 행위로 결론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소장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공소장에는 “성명불상 의사의 집도수술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문00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명시했지만, 병원장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은 문제없다’는 식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힘찬병원은 ‘이미 무혐의 받은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했다. 힘찬병원 이 대표원장은 “지난 2022년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에 의해 의료법위반 등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은 후 작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동일 진정인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동 경찰서도 작년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을 내렸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대표원장은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으나,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동일 사안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 있기는 하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고발인이 진술조서 작성에 출석하지 않고, 추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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