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피해 의혹 제보 더 나와…복지부 추가 조사 시사

보건복지부 “제보 들어온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어”…추가 조사 시사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8/03 [10:50]

[단독]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피해 의혹 제보 더 나와…복지부 추가 조사 시사

보건복지부 “제보 들어온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어”…추가 조사 시사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6/08/03 [10:50]

삼성서울병원 “해당 의사가 수술 진행” VS 제보자 “후배 의사가 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 “제보 들어온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어”…추가 조사 시사

 

[문화저널21=조우정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삼성서울병원 김 모 교수의 대리수술과 관련해 추가 피해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교수는 이미 환자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진행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다.

 

제보자는 올해 초 동생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기간 동안 김 교수가 상태 체크를 오지 않은데다 퇴원 후 일주일만에 실밥이 풀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김 교수가 해당 수술은 진행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보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삼성서울병원 (사진=문화저널21 DB)

 

제보자 “수술 후 입원기간 중 해당교수 얼굴 본 적 없어”

 

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올해 1월 6일 A씨의 여동생 B씨는 서울삼성병원 산부인과 김 교수에게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 산부인과 업계 최고의 의사로 알려진 김 교수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전주에서 서울까지 상경해 외래 일정을 잡았다.

 

수술은 오전 시간에 잡혔으며,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김 교수에게 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수술 당일이 되고 오전에 진행된 B씨의 수술은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끝났다. 이후 B씨는 일주일 가량 병원에 입원했지만 해당 교수의 얼굴을 한번도 볼 수 없었다. 통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환자의 수술과정과건강상태를 체크하러 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한 케이스였다.

 

화가 난 A씨 가족들은 B씨를 찾아온 간호사와 다른 의사들에게 “입원하는 동안 (김 교수가) 어떻게 한 번도 안나타날 수가 있냐. 괜찮냐고 물어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김 교수는 어디갔냐, 왜 나타나질 않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바쁘다”가 전부였다.

 

퇴원 후 1월 13일 실밥을 뽑는 외래 당일 B씨가 약 일주일만에 만난 김 교수에게 들은 의견은 수술 당시의 사진을 보고 말한 “(수술이) 잘 됐다”가 전부였다.

 

“수술 후 보름만에 실밥 풀려…심한 하혈로 다른 병원에서 2차 수술”

 

그렇게 김 교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B씨와 가족들은 퇴원했다. 하지만 몇일 뒤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퇴원 후 약 일주일 만인 1월 19일 새벽 많은 출혈이 발생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간호실로 연락을 취했다. 간호사는 증상에 관한 설명없이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B씨 가족들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지켜봤다.

 

그러던 중 오전 11시 갑작스럽게 시작된 상당량의 하혈은 멈추지 않았고 가족들은 119에 신고, C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C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과다출혈로 인한 위급함으로 D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D대학병원에서도 B씨는 의사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에서 필요시 재수술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A씨) D대학병원 의사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같은 산부인과 계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차 수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잘못이 되고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은 없어지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꺼려했고, 그래서 여동생은 하루를 버터야 했다.”

 

B씨는 20일 지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 급성 과다출혈 증세를 보여 결국 D대학병원으로부터 재수술을 받았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았던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복수술’이었다.

 

A씨는 “D대학병원 교수가 ‘수술부위의 근종 크기가 복강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술을 진행한)삼성서울병원 김 교수가 엄청 스킬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D대학병원 의사는 복강경을 할 수 없으니 개복하겠다고 했고, (B씨의) 배가 심하게 갈라졌다. 개복해서 한땀한땀 꿰매서 막아놨다”라며 가슴아파 했다.

 

D대학병원 의사로부터 들은 출혈의 원인은 ‘(B씨의) 선근종 수술 부위에 결손된 부분이 발견돼 복강 내 출혈과 질 출혈이 생긴 것으로 판단돼 그 부분을 다시 봉합했음’이었다. 즉,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았던 수술부위의 실밥이 풀린 것이다.

 

화가 난 A씨와 가족들은 김 교수에게 항의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담당자는 제3기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제3기관에 경위서를 제출했지만 결론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였다.

 

A씨는 B씨가 수술직후 약 보름동안(대략 입원 7일+퇴원후 자택 7일) 침대에만 누워있었다고 전했다. “(A씨) ‘인과’에서 ‘인’은 실밥이 풀린거고, ‘과’가 하혈이지 않나. 근데 김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잘못이 아니라는 뉘앙스였다.”

 

B씨는 수술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에 이어 난독증까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이 일이 있고난 다음 김 교수에게 얘기해야겠다고 민원담당한테 한 달 반 동안 말했다. 돌아온 대답은 ‘학회가 있다’, ‘자리에 없다’, ‘출국했다’, ‘우리나라에 없다’ 등이었다.”

 

A씨는 “재수술을 한 D대학병원 의사로부터 ‘복강경으로 일반의사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미뤄보았을 때) 삼성서울병원 김 교수의 후배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해서 복강경으로 꿰맸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잘못 꿰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8일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당일 예정됐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후배의사들에게 맡기는 대리수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산부인과 분야에서 저명한 의사인 만큼 특진수술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됐던 난소암 수술은 후배 교수, 오후 예정이던 자근근종과 자궁적출 수술은 2년차 전문의가 대신했다. 김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을 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 민원담당자에게 수술 날짜의 김 교수 출국 여부나 집도 사실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더니 머뭇거렸다. 섬성서울병원 민원담당 입장에서는 곤란했던 거다. 오히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부문은 김 교수가 최고다. 그래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했던 것인데 보름만에 실밥이 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 교수가 집도를 했어도 잘못이고, 집도를 안했으면 더 잘못 아닌가”라고 말했다.

 

▲ 제보자의 재수술 기록 등이 담긴 진술서 (자료제공=제보자)  © 문화저널21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이 자료 공개)꺼려할 이유 뭐가 있나”
삼성서울병원 “B씨 수술은 김 교수가 진행한 것 확인 돼”

 

제보자 A씨와 삼성서울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김 교수가 B씨에 대해 대리수술을 진행했는지 사실확인과 의료과실 여부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확인결과 B씨가 수술받은 날 김 교수가 수술을 진행한 것이 맞다. 다만 오후에 외래가 잡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대리수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 하에 제3기관(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료과실 평가를 의뢰했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비자원에 말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B씨가 입원한 기간동안 김 교수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그거까지는... 외래 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으니 그걸 통해서 확인했다”며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리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다. 의료과실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보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병원과 의견을 조율해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과실 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설명하는 것과 환자측이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제3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3건과 관련해 “보건소에서 실사를 나가 현장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부가적인 부분(추가 피해 사례)는 현재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보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근거로 이번건과 같이 실사를 나가 진료기록부라던가 수술기록증 등 자료를 점검해 대리수술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 같다”며 “당연히 제보가 들어왔으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의혹이 재기됐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 “김 교수가 출국 안했다는 증빙이나 집도를 했다는 증빙 등의 자료들을 달라고 했더니 머뭇거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증빙을) 꺼려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아무 찔림이 없다면 자료를 못 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A씨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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